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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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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빈 기자

승인 : 2020. 02. 1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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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령시청
보령시청.
충남 보령시가 오는 21일까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및 농작물 피해보상금 신청을 접수받는다.

12일 보령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 피해예방시설은 멧돼지, 고라니 등의 농경지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철망 및 철조망울타리, 까치 등 조류로 인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조망 등으로 지원 규모는 설치비의 60%까지 농가당 최대 300만원이다.

또 피해 발생에 따라 농가 부담을 덜기 위해 피해보상금 지원액은 농작물 피해조사에 따라 피해액의 40~80%며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재해의 예방, 재해의 복구 및 지원 조치를 받은 농가, 피해예방시설 지원 경작지 피해보상 농가 및 설치 신청대상지가 다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시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작성해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매년 반복 피해 여부, 대상지 면적, 임야 등과 연접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달까지 대상자를 선정한 후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신행철 시 환경보호과장은 “수확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는 만큼 사업을 조기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피해가 잦은 농가는 기한내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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