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앞으로 포스코건설과 설비공급 계약을 한 업체는 납품대금을 청구할 경우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지불할 노무비와 입금계좌를 명시해서 청구하고 포스코건설에서 직접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한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포스코건설이 설비공급 업체에 납품대금을 모두 지불했음에도 사내·외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임금이 지불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통상 공사계약의 경우는 공사대금 청구시 노무비, 자재비, 장비비 등의 구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노무비닷컴에 개별 근로자들의 입금계좌를 등록해 직불하는 것이 용이하다. 포스코건설은 기존 공사계약의 경우 노무비닷컴에 하도급사 근로자들의임금 계좌를 등록토록 해 노무비를 직접 지불하고 있다.
하지만 설비공급계약은 노무비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노무비닷컴에 개별 근로자들의 계좌등록 요건 외에도 설비공급업체와 하청업체간 노무비 합의가 선행돼야하기 때문에 근로자 임금 직불이 어려웠다.
이를 위해 설비공급·하청업체의 협조가 필요하다. 포스코건설은 임금체불 근절을 통한 건강한 산업생태계 조성에 관계사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신서천화력발전소 연료선적부두 석탄취급설비 현장과 관련, 설비공급·하청업체와 합의해 체불된 전체 근로자 임금을 근로자들에게 직접 직불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근로자들에게 체불된 임금은 1억3000만원 정도로 알려졌지만 정확한 금액 산정과 지불은 설비공급 업체와 하청업체간 합의, 노무비닷컴의 직불임금계좌 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 이뤄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