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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보건용 마스크 411만개 ‘매점매석’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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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0. 02. 1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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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반출 마스크 73만장 적발
13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본부세관 화물청사에서 세관 직원들이 보건용 마스크 불법 해외 반출을 집중 단속해 적발한 마스크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에 편승해 마스크 411만개를 사재기한 경기 광주시 소재 A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에 따라 조사단 내 매점매석대응팀의 현장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조사단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마스크를 집중적으로 사들여 하루 최대 생산량인 1000만개의 41%에 해당하는 411만개, 73억원 상당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단은 이들 업체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한 후 고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정부가 이달 들어 발표한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조치와 긴급수급 조정조치에 따라 정상적이지 않은 유통행위가 근절되고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이 투명해질 수 있도록 범정부 합동단속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와 각 시도가 운영하고 있는 신고센터를 통해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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