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밀양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사업 시행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00224010013709

글자크기

닫기

오성환 기자

승인 : 2020. 02. 24. 11:23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경남 밀양시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및 인명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피해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을 시행한다.

24일 밀양시에 따르면 농업인 등이 직접 경작, 재배하는 농작물 및 관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 등이 생산 활동 중에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가 지원대상이며,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표준소득자료 단가에 의거 산정한 피해산정 금액의 80%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올 연말까지 시행되며 피해현장을 보존해 토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장 확인 후 피해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한다.


오성환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