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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코로나19 대비 식품접객업소 1회용품 한시적 허용...2만여개 업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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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범 기자

승인 : 2020. 02.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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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1만9878개소로 확대
1회용품 사용 및 무상 제공에 따른 과태료 부과 중단
제주도청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도내 전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환경부 고시(제2016-253호)에선 감염병 재난에 대해 ‘경계’수준 이상의 경보가 발령되고 특별자치도지사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식품접객업종을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1회용품의 한시적 허용에 따라 기존 공항과 항만 29곳에서만 허용되던 1회용품 사용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 1만9878곳으로 확대된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 해제될 때까지 지속될 예정 도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1회용품 사용 및 무상 제공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도는 양 행정시를 비롯해 제주도위생단체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제주도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제주도지, 대한제과협회제주도지회 등 식품접객업종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나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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