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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맞춤형 수칙을 담은 ‘근거중심의 미세먼지 건강수칙’을 발표했다. 이 수칙은 질본이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대한의학회와 함께 마련한 것이다.
수칙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영향과 대응방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외출 전 미세먼지 예보를 확인해 활동 계획을 세우라는 등의 ‘기본공통사항’ 외에 임산부·영유아, 어린이, 노인, 심뇌혈관질환자, 호흡기·알레르기질환자 등 ‘미세먼지 민감군’별 건강수칙 실천방법과 그 근거, 미세먼지 대응법과 관련해 자주하는 질문 등도 포함됐다.
눈에 띄는 것은 국민들의 일부 오해하는 내용에 대한 설명 부분이다. 가령 ‘공기청정기를 환기를 안해도 된다’는 일부 오해에 대해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더라도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라돈과 같은 오염물질의 농도를 낮추기 위해 짧게라도 환기가 필요하다’는 식이다.
정은경 본부장은 “이번 건강수칙이 국민의 이해를 돕고 건강을 보호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며 “올 한해 질환별 영역을 확대해 미세먼지 대비 건강수칙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