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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유석동 부장판사)는 27일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을 열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의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전 목사는 지난 24일 구속됐다.
앞서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 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목사는 법원의 영장 발부에 불복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전 목사는 이날 구속적부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원은)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나를 구속했다. 소가 웃을 일이다. 내가 어디로 도주하겠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