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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코로나19 여파에 추가 자구안…전직원 3월 급여 33%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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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20. 03. 0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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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원 10일 이상 무급휴직 조기실시
임원 급여 반납 비율도 높여
한국발 여행객 입국제한 국가 급증…장거리 노선도 타격
아시아나항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비상경영에 들어간 아시아나항공이 임직원의 급여반납 비율을 높이는 등의 추가적인 자구안을 실시한다.

2일 아시아나는 현재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 금지 및 입국제한 조치를 실시하는 국가가 일부 유럽 국가를 포함 81개국으로 늘어남에 따라 추가적인 자구안 강화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기존 3~5월 사이 진행하려했던 전직원 10일 이상 무급휴직(33% 급여 반납)을 조기실시하고, 3월 급여차감도 일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사장 급여전액 반납(기존 40%) △임원 50%(기존 30%) △조직장 30%(기존 20%) 급여를 반납한다.

아시아나의 이번 결정은 한국발 여행객 입국제한 조치를 하는 국가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장거리 노선 타격이 현실화되고 있는데 따른 대응이다. 현재 아시아나는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운항률이 60~70% 수준 하락한 상황이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단거리 노선 감축에 이어 그마나 버티던 장거리 노선마저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시아나는 지난 18일 대표이사 이하 모든 임원이 일괄사표를 제출하고 특단의 자구책 마련에 집중해 왔다. 당시 아시아나의 전 임원들은 급여를 30%(사장 40%) 반납하고, 모든 조직장들 역시 급여 20%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중국·동남아 노선 감축이 진행되면서 운항·캐빈·정비 등 유휴인력을 최소화하기로 하고 전직종(일반직·운항승무직·캐빈승무직·정비직 등) 무급휴직 10일을 실시하기로 했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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