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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열검사, 3일부터 모든 韓美 항공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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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0. 03. 0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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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크루즈선 승객 한국 도착
일본에 정박중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 탑승했던 한국인 6명과 일본인 배우자 1명이 탑승한 차량이 지난 19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부근의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중앙검역지원센터로 이동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3일 오전 12시부터 일부 항공사에서 시행되고 있는 코로나19로 관련 발열검사를 국내·미국 항공사로 확대 시행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미국행 노선에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일부 국적항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이 같은 검사를 확대한다. 이들 항공사는 지난달 28일부터 발열 확인 시 탑승거부, 수하물 하기, 환불조치 등을 시행 중이다.

현재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열화상 카메라를 비치해 발열여부를 확인 중이다. 국내외 항공사는 중국, UAE 등 상대국가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 탑승직전 체온계로 발열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발 미국노선에 취항 중인 미국 국적항공사를 포함한 모든 항공사에 대해 체온계로 발열검사를 요청, 탑승구에서 발열이 확인되는 경우 탑승이 거부될 수 있다.

김이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미국행 노선에서의 출국 전 발열검사는 우리 국민의 미국 등 외국으로의 항공이동 편의를 지속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소 번거롭더라도 공항으로 출발하기 전 자체적인 체온측정 등으로 건강을 확인하고 발열검사로 인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평소보다 공항에 일찍 도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미국 외 국가에서 우리나라 항공기 운항·국민 입국제한 조치 등이 확대되고 있는 것과 관련, 외교부와 국토교통관이 파견된 우리나라 공관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외국정부의 추가 제한 방지·기존 제한 해제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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