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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미국행 노선에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일부 국적항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이 같은 검사를 확대한다. 이들 항공사는 지난달 28일부터 발열 확인 시 탑승거부, 수하물 하기, 환불조치 등을 시행 중이다.
현재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열화상 카메라를 비치해 발열여부를 확인 중이다. 국내외 항공사는 중국, UAE 등 상대국가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 탑승직전 체온계로 발열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발 미국노선에 취항 중인 미국 국적항공사를 포함한 모든 항공사에 대해 체온계로 발열검사를 요청, 탑승구에서 발열이 확인되는 경우 탑승이 거부될 수 있다.
김이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미국행 노선에서의 출국 전 발열검사는 우리 국민의 미국 등 외국으로의 항공이동 편의를 지속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소 번거롭더라도 공항으로 출발하기 전 자체적인 체온측정 등으로 건강을 확인하고 발열검사로 인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평소보다 공항에 일찍 도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미국 외 국가에서 우리나라 항공기 운항·국민 입국제한 조치 등이 확대되고 있는 것과 관련, 외교부와 국토교통관이 파견된 우리나라 공관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외국정부의 추가 제한 방지·기존 제한 해제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