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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과 복지 향상을 위해 만24세(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자 또는 10년 이상 합산 거주)가 되는 청년들에게 1인당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이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총 429명에게 4억2900만원이 지급됐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사이트에서 온라인 및 모바일로 하면 된다. 개인정보활용 동의, 신청기간 내 발급된 주민등록 초본(최근 5년) 첨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청자 중 다음 달 14일까지 심사·선정기간을 거쳐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청년은 20일부터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된 지역화폐인 가평사랑카드를 주소지에서 수령해 카드등록 앱 또는 콜센터를 통해 사용 등록 후,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은 신청주의여서 사업대상자가 신청을 해야만 지급을 받을 수 있다”며 “신청기간 동안 누락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물 발송, 현수막 게첨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에 만전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