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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풀무원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 추세에 맞춰 브랜드 사용료율 3%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기업 사업 규모와 영향 등에 따라 브랜드 사용료가 다른데 타사와 단순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토로했다.
전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풀무원 자회사 풀무원식품은 지난달 19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344억1382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2018년 말 기준 자기자본금(4398억원) 대비 7.8%에 해당하는 규모다.
세무당국은 풀무원식품이 다른 회사와 비교해 브랜드 사용료를 높게 책정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풀무원은 상기 부과금액 중 306억원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풀무원식품은 풀무원에 브랜드 사용료로 매출액의 3%를 지급하고 있다. 2018년에는 브랜드 사용료로 461억원을 냈다.
다른 그룹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SK·LG·롯데·GS 등은 브랜드 사용료율을 0.1~0.2%로 책정하고 있다. 비교적 사용료율이 높은 CJ그룹도 0.4%다.
실제로 글로벌 브랜드의 경우에는 상표권 사용료가 10%에 육박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아디다스가 약 10%, 리복·락포트가 6%, 노스페이스가 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에서도 정해진 별도의 기준이 없어 수수료 적정성 여부에 대해 판단하기도 애매하다. 개별 그룹마다 브랜드 가치가 다른 터라 일률적으로 평가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3분기까지 풀무원은 브랜드·서비스·테크니컬 수수료 명목으로 자회사들로부터 얻은 수익이 526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3억원 올랐다. 이 기간 배당수익은 82억원 줄었다.
배당수익이 줄어든 부분을 브랜드 수수료 등으로 충당했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풀무원의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은 2조3667억원으로 전년 대비 4.2%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312억원을 기록하며 22.4% 감소했다. 당기순손실은 69억원으로 적자 전환하며 실적 부진을 겪고 있다. 풀무원식품은 지난해 3분기까지 매출 1조3361억원을 기록했지만 22억원의 적자를 냈다. 풀무원은 풀무원식품과 풀무원푸드앤컬처, 풀무원건강생활 등 회사 지분율을 100% 소유하고 있다. 최대주주는 지분 51.84%를 보유하고 있는 남승우 풀무원재단 상임고문이다.
같은 식품기업인 CJ제일제당은 올해 CJ에 브랜드 사용료로 340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롯데제과는 2018년부터 롯데지주에 롯데 브랜드 사용료로 연간 약 26억원을 지급하고 있다.
민혜영 공정위 공시점검과장은 “지주회사의 브랜드 수수료 수취 관련 정보 공개 대상은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까지다. 브랜드 사용료율은 기업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적절성을 판단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브랜드 사용료가 총수일가 사익편취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업·브랜드 특성에 맞춰서 사용료 적정 수준을 평가·분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