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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가 시공자의 공정계획·이행을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에 공사 지연이 발생하면 시공자의 경우 당초 예정된 공사기간에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종 마감공사 공사기간을 무리하게 단축, 날림·부실 마감공사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이는 추후 공동주택 입주민들에게 크고 작은 피해를 끼쳤다.
개정안은 감리자가 마감공사의 공사기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하구조물 공사, 옥탑층 골조공사, 가구 바닥 미장 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지하관로 매설공사 등 주요공정에 대해 시공자가 예정공정표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공사 지연이 발생한 경우 시공자가 수립한 대책의 적정성 검토·이행 여부를 확인, 감리자의 공정관리 책무를 강화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공동주택 하자 발생의 주된 요인인 공사지연으로 인한 부실 마감공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고품질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 하고 공동주택 입주자의 하자 피해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