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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는 “밀양시교육청에 등재된 학원, 교육서비스에 관련된 분류가 다른 교육 업체 및 스포츠 시설, 외식업계, 식당, 커피숍과 제과점, 목욕탕 등도 줄줄이 문을 닫고 휴업을 하고 있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역시 전체가 휴원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19의 장기화 및 지역 내 확산 우려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돼 매달 상가월세와 직원들의 급여, 각종공과금 등을 걱정하는 상황이 됐음은 물론 스스로의 생계 또한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시점에 와 있다”고 하소연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는 ‘코로나 3법’에 소상공인들의 생계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을 속히 반영해 즉시 시행해 달라”며 “경남도와 밀양시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을 위한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대책’을 즉각 마련하고 실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촉구한 10개 요구사항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예산 조기 집행 및 특례보증 이자율 인하 △저 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특례보증 방안 시행(7등급 이상도 대출) △한시적 비상 금융지원△각종 세금 및 대출금융 한시적 유예조치 △정부차원의 소상공인 가게 이용 홍보 강화 △소상공인 매장 위생환경 개선비용 정부지원 확대 방안 강구 △대형 유통업체 휴무제 확대 시행(월 4~5회로) △민간차원의 건물주와 소상공인간 임대료 인하 전개 △밀양사랑상품권 50% 할인 촉구 △피해 소상공인의 실태조사를 통한 맞춤형 현실적 지원정책 강구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