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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공사 소유 부동산을 임대 사용 중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3월에서 9월까지 최대 6개월간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자에게는 임대료 환급절차 등 감면 내용을 5일부터 개별 통보하고, 비상상황에 취약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지원으로 임대료 감면기간 종료 후에도 1년간 임대료를 동결할 계획이다.
공사는 추가로 공사 임직원들이 뜻을 모은 성금과 기부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인식 농어촌공사 사장은 “코로나19로 전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 회복기반을 마련하고, 실질적 지원을 통한 상생의 노력을 계속해 위기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