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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는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결손 등의 사례가 없는 성실납세자 45명을 선정, ‘군포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에 따라 대출 우대금리 적용 및 공영주차장 2시간 무료이용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또 시는 유공납세자 중 법인에는 3년 동안 세무조사 면제, 지방세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를 1회에 한해 면제해 주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혜택을 받는 납세자는 최근 3년 기준으로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제때 납부한 성실납세자(30명)와 500만원 이상 납부 실적이 있는 개인·단체와 1000만원 이상 납부 기록이 있는 유공납세자(15명)다.
시는 해당 조건을 충족한 전체 납세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 추첨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 등을 진행해 혜택 수혜자를 선정했다.
시 관계자는“이번 시책으로 성실납세자를 우대하는 풍토가 조성되고, 납세의 중요성과 기한 준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포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정적 자주 재원 확충과 성실 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난해 10월 제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