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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주주연합 “반도건설, 주총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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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20. 03. 05.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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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임의적 의결권 불인정 예방차원"
한진그룹, 대호개발 지분 인수 시점 의혹 제기
한진 22
‘한진그룹 정상화를 위한 한진칼 주주연합(이하 주주연합)’은 주주연합의 일원인 반도건설이 자신들이 보유한 한진칼 주식 8.2%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 달라는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주주연합은 “반도건설 측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한진칼 지분 매입 목적에 관해 적법하게 공시해 왔음에도 한진칼의 현 경영진은 그간 지속적으로 반도건설 측의 지분 매입 목적에 대해 근거 없는 의문을 제기하며 법 위반 문제까지 거론해 왔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위 가처분 신청은 현 경영진이 법원의 사전 판단도 받지 않은 채 주총 현장에서 기습적으로 감행할 가능성이 있는 임의적인 의결권 불인정 등 파행적인 의사진행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방어적인 법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반도건설 계열사인 대호개발·한영개발·반도개발이 의결권행사 허용을 요청한 한진칼 지분은 각각 214만2000주, 221만주, 50만주 등 485만2000주다. 이는 지난 1월 반도건설이 공시한 지분 489만9525주보다 4만7525주(한영개발 보유분) 적은 수준이다. 이번에 제외된 4만7525주는 한영개발이 지난 1월6일 18억원에 사들인 지분으로 오는 27일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반도건설은 지난해 10월 반도건설은 계열사 3사가 299만5000주(5.06%)의 한진칼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계열사들은 지난해 12월 한진칼 지분율을 6.28%(371만7195주)로 높였고, 올해 1월 지분을 추가 매수해 8.28%를 보유중이다.

한편 한진그룹은 반도건설의 지분 인수 시점의 확인이 필요하다며 적법한 주주제안 자격을 소명할 수 있는 대호개발 주식취득시기 증명자료를 주주연합측에 요구해왔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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