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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 고객 보상안 발표…“세제혜택 금액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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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20. 03. 0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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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20만원 수준 전망…하이브리드 사전 계약 1만3000대
전체 보상규모 280억~290억원 규모 예상
박한우 기아차 사장 "고객 혼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
하이브리드 계약 재개 시점은 추구 재공지
200217 (사진1) 기아차, 4세대 쏘렌토 내외장 공개 (1)
기아 4세대 쏘렌토/제공 = 기아자동차
기아자동차가 친환경차 세제혜택을 못 받게 된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 고객에 대한 보상안을 내놨다.

6일 기아차는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 과정에서 회사의 실수로 친환경차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객에게 친환경차에 부여되는 세제(개별소비세·교육세·취득세) 혜택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기아차는 지난달 20일 신형 쏘렌토 사전계약을 실시하면서 하이브리드 모델의 가격을 친환경차 세제 혜택을 적용해 책정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 모델이 친환경차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하루 늦게 확인되면서 21일 급하게 사전계약을 중단했다.

신형 쏘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은 사전계약 하루만에 약 1만3000대의 계약이 이뤄졌다. 사전계약이 잠정 중단된 지 보름만에 나온 이번 보상안을 고려하면 기아차가 부담할 금액은 고객 당 △개별소비세할인 100만원 △교육세(30만원) ▷등록시 취득세 90만원 등 220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에 기아차는 약 280억~290억원의 예상치 못한 비용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아차는 사전계약 고객이 계약한 해당 영업점을 통해 보상 방안 및 예상 출고 시점 등에 대해 개별 연락할 예정이다. 기아차 측은 “친환경차의 경우 정부의 한시적 개소세 인하(6월까지 5→1.5% 세율) 조치에 더해 친환경차 혜택이 추가로 적용된다”며 “이에 따라 6월 이내 출고받는 고객은 기아차의 보장혜택과 별개로 정부의 개소세 한시 인하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박한우 기아차 사장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계약 고객에게 다시 한번 사과했다. 박 사장은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 중단에 따라 신차 출시를 손꼽아 기다리신 고객분들께서 받으셨을 실망감은 매우 크리라 생각된다”며 “고객께서 느끼셨을 혼선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기아차 전임직원들은 심기일전해 고객 불편 사안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아차를 믿고 보상 방안을 기다려 주신 고객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며 “많은 분들의 질책은 마땅히 저희가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고객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기아차는 하이브리드 모델 계약 재개 시점은 면밀히 검토해 추후 재공지할 예정이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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