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는 자가 격리 중 가게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등 영업을 한 A(70)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안동시에 따르면 A씨는 신천지 신도 명단에 들어 지난달 28일 검체를 채취하고 집에 격리 통지를 받았지만 이를 위반하고 이날부터 지난 1일까지 아들 가게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음료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를 했다.
안동시는 자가 격리에도 지난달 28일 카페 문을 열고 영업한 신천지 교인 B(34)씨를 지난 4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