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 | 0 | |
|
농협중앙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 고객을 대상으로 이달 31일까지 스마트·인터넷·텔레뱅킹의 당·타행 이체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고 밝혔다. 단 법인고객은 제외다.
이번 이체 수수료 면제는 고객 금융편의 제공과 비대면 거래 활성화를 위해 농·축협과 NH농협은행이 함께 실시한다.
농협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 및 국민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조상은 기자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