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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기능을 허가·신고 업무까지 확대하고 센터 운영에 필요한 특별회계 재원을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와 과태료 가운데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사 또는 기술사 등이 허가 등을 위한 기술검토·확인업무 수행 현재 27곳이 있으며 지속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건축설비에 관한 신기술, 신제품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 기준 등이 없는 경우라도 평가기준 이상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설치기준에 대해 건축위 심의를 통해 인정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08년 도입된 특별건축구역(창의적 건축을 위해 관계법령 기준 완화 또는 미적용 가능구역)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도 창의적 건축물을 계획하는 경우 용적률, 높이 등 특례가 부여되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시·도에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인접대지 간 용적률을 이전할 수 있는 결합건축의 경우 2개 대지간 결합만 인정하고 있지만 도시재생사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건축물과 결합하거나 빈집을 공원 등 공익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3개 이상 대지를 결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기존 건축행정서비스 제공방식을 혁신해 미래 건축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신기술 개발 활성화로 새로운 건축산업 지원,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로 다양한 일자리 창출 등이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