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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안동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상권침체와 매출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는 지역상권에 도움을 주고자 일반용 상하수도요금 요율을 적용받는 상가,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에 최저요율인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시는 요금감면을 4~5월 고지분에 한해 2개월 동안 실시해 시민들의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탠다.
이번 감면대상은 지역 일반용 요율을 적용받는 수도사용자이며 1만3000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용 요율을 가정용 요율로 적용하면 42% 정도 요금이 감면되며 2개월간 감면금액은 7억8000여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남봉구 시 상하수도과장은 “올해도 더욱 신뢰받는 상하수도요금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시민 중심에서 생각하는 요금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며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