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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직자 부정·비리행위 신고창구 ‘헬프라인’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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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승인 : 2020. 03. 0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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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성남시는 공직자의 부정·비리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익명신고 창구인 ‘헬프라인’을 가동했다.(사진·성남시청) /제공=성남시
경기 성남시가 공직자의 부정·비리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9일 시홈페이지에 익명신고 창구인 ‘헬프라인(help line)’을 개설했다.

9일 성남시에 따르면 헬프라인은 외부의 독립적인 전문기관 사이트로 연계해 운영하는 무기명 신고 시스템으로, 제보자의 IP주소가 저장되지 않고 추적도 불가해 신분 노출에 대한 부담 없이 공직자 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은 금품·향응 수수, 이권개입, 알선·청탁, 공금횡령·유용, 부당한 예산집행, 예산 낭비 등이며, 회원가입 없이 시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헬프라인으로 비위행위가 접수되면 즉시 시 감사 담당 공무원의 휴대전화와 이메일로 내용이 전달되며 해당 공무원은 즉시 관련 내용을 조사·처리하게 된다.

또 신고자는 헬프라인 시스템에 접속해 접수번호, 설정한 비밀번호 인증 뒤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익명 상태에서 감사 담당자와 의사소통도 할 수 있다.

김원발 성남시 감사관은“피해자나 신고자의 신분 노출에 대한 불안 요인을 없애 신고를 활성화 하고자 이번 시스템을 도입했다”면서“부조리를 차단해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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