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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성남시에 따르면 헬프라인은 외부의 독립적인 전문기관 사이트로 연계해 운영하는 무기명 신고 시스템으로, 제보자의 IP주소가 저장되지 않고 추적도 불가해 신분 노출에 대한 부담 없이 공직자 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은 금품·향응 수수, 이권개입, 알선·청탁, 공금횡령·유용, 부당한 예산집행, 예산 낭비 등이며, 회원가입 없이 시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헬프라인으로 비위행위가 접수되면 즉시 시 감사 담당 공무원의 휴대전화와 이메일로 내용이 전달되며 해당 공무원은 즉시 관련 내용을 조사·처리하게 된다.
또 신고자는 헬프라인 시스템에 접속해 접수번호, 설정한 비밀번호 인증 뒤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익명 상태에서 감사 담당자와 의사소통도 할 수 있다.
김원발 성남시 감사관은“피해자나 신고자의 신분 노출에 대한 불안 요인을 없애 신고를 활성화 하고자 이번 시스템을 도입했다”면서“부조리를 차단해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