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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전날(9일)부터 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 기존 중국 본토, 홍콩·마카오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게 적용했던 특별입국절차를 확대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일본발 입국자들은 기존 특별입국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발열체크, 특별검역신고서 확인 조치가 이뤄진다. 특히 이들이 한국에서 머물게 될 체류지 주소와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할 경우 입국이 제한된다.
또한 이들은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입국 후 14일간 매일 자가진단 내용을 입력해 제출해야 한다. 만약 2일 이상 의심증상이 나타날 경우 질병관리본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집중 관리를 실시하게 된다. 지속적으로 자가진단 응답을 하지 않는 입국자는 경고 메시지 발송, 법무부와 경찰청 공조를 통한 위치파악 등의 사후조치가 이어질 예정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시행 첫날인) 9일 하루 국내로 입항한 항공기 11편, 선박 10편의 탑승객 총 437명에 대해 특별입국 절차를 실시했다”며 “첫날 입국자 중 유증상자, 연락처 미제출자 등 특이사항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