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생계비는 가구 단위로 1인 기준 월 45만4900원, 4인 기준 월 123만원을 1회 지원한다.
위기상황 기간에 따라 2개월 추가해 최장 3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필요 시 초등학생 22만1600원, 중학생 35만2700원, 고등학생 43만2200원의 교육비, 3월 동절기에 한해 9만8000원의 연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임시 휴직 또는 실직상태에 놓인 파트타임 근로자, 프리랜서, 비정규직 노동자, 휴·폐업한 자영업자 등이다.
대상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내역, 고용임금 확인서, 급여통장 사본, 휴·폐업 증명서 등의 서류를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