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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안동시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행복택시는 오·벽지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2017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시는 지난해 연말까지 10개 읍·면 73개 마을에 운행했으며 이용 주민이 연간 2만명이 넘을 정도로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올해 행복택시 수혜지역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관련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해 읍·면은 물론 동(洞) 지역 오지마을까지 운행하고 거리 제한 또한 현행 버스승강장으로부터 1.5㎞ 이상에서 1㎞ 이상 마을로 완화해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복지를 향상 시킬 예정이다.
이번에 추가되는 마을은 지난달 일직면 회암마을, 이륵골 2개 마을과 도산면 도실마을에 이어 이달부터는 남선면 지리골과 돗밤실 2개 마을로 88명의 주민이 혜택을 보게 된다.
이원경 시 교통행정과장은 “지역에서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이 없도록 행복택시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