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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하남시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 공무원의 점심시간의 단서조항을 근거로 코로나19가 안정화 될 때까지 중식시간을 2부제(1부 오전 11시30분~오후 12시30분, 2부 오후 12시30분~1시30분)로 구내식당 비대면 식사 방안을 도입 운영할 방침이다.
또 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하고자 코로나19 종료시까지 ‘중식시간 확대 유연근무제(이하 ‘중식 유연근무제’)’도 실시한다.
‘중식 유연근무제’는 중식시간 1시간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외부 식당가를 이용하기에 부족한 시간을 충족하기 위해 마련했다.
원거리 이동에 따른 중식시간 부족문제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중식시간을 늘리고 부족해진 근무시간은 출근시간을 앞당기거나 퇴근시간을 늦추는 방식으로 운영 할 방침이다.
박진호 자치행정과장은 “침체된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중식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게 됐다”며 “직원들의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이용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지역화폐 ‘하머니카드’10%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1인당 구매한도액도 월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적극 지원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