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임직원 의사에 따라 의결권 행사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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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대한항공 사우회는 ‘사우회 보유주식 의결권 금 지 가처분 신청 관련 입장문’을 통해 “사우회는 건전한 사내 동호회 활동 등을 통해 직원들간 친목을 도모하고 직원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직원들의 자치적인 모임”이라며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와 열정을 모아 구성된 사우회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 권리를 침해하려는 KCGI 등 주주연합의 행태에 강력한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사우회는 “이번 가처분 신청은 주주연합이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고자 우리 사우회를 비방하면서 무리하게 제기한 비열한 꼼수”라며 “이는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과 주주의 권리와 이익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경영권 침탈을 노린 투기세력의 탐욕에서 비롯된 기만행위라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우회는 사원들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조직으로, 우리가 보유한 권리행사에 대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오로지 대한항공 전체 임직원들의 의사에 따라 행사할 것이며, 이를 막고자 하는 외부 세력의 일체의 시도에 대해 반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사우회는 “우리 삶의 터전인 한진그룹의 중장기적인 발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오로지 차익실현을 노리는 투기세력일 뿐인 KCGI 등 주주연합의 시장과 주주에 대한 기만적인 술수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일 주주연합은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가 보유하고 있는 한진칼 지분 약 3.8%(224만1629주)에 대한 의결권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주연합은 자가보험과 사우회가 실질적으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실질적인 영향력 안에 있다며, 이 두 단체는 실질적으로 조 회장의 특수관계인인 만큼 대량보유변동보고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주주연합의 가처분 신청이 알려지자 대한항공 자가보험 측은 오는 27일 예정인 주총 안건에 대한 의결권 찬반 여부를 임직원이 직접 선택토록 하는 ‘불통일행사’를 실시하겠다며 주주연합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에 주주연합 관계자는 “불통일행사를 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다”며 “누가 반대표를 던졌는지 다 알게되는 상황에서 한진칼 주주제안에 반대를 던질 사람이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