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연합 "동의없는 녹음 내용 악의적 편집…명예회장직 요구한 적 없다".
|
한진그룹 측은 권 회장은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별세한 직후 조 회장과 만나 한진그룹이 보유한 부동산 개발 등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경영참여 의사를 밝혔음에도 한진칼 지분에 대한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시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로 공시했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반면 ‘한진그룹 정상화를 위한 한진칼 주주연합(주주연합)’은 한진그룹 측이 권 회장과의 대화를 허락 없이 녹음해 악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반박하는 상황이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한진칼은 최근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의 가처분 소송 답변서를 통해 권 회장이 지난해 12월 조 회장을 직접 만나 자신을 한진그룹 명예회장에 선임해달라며 사실상 경영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 답변서에 따르면 권 회장이 명예회장 선임뿐 만 아니라 한진칼과 관련해 △반도건설이 요구하는 등기임원과 공동감사 선임 △한진그룹 소유의 주요 부동산 개발 등 제안했다.
반도건설은 지난해 한진칼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로 보고했다가, 지난 1월10일 투자목적을 ‘경영참여’로 변경 공시했다. 반도건설은 지난달 말까지 한진칼 지분을 추가 매수해 지분율을 13.31%로 높인 상황이다. 그동안 반도건설의 공시 위반 논란은 이어져 왔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주주연합은 지난 5일 반도건설이 한진칼 주주명부 폐쇄 이전에 매수한 한진칼 주식 485만2000주(8.2%)에 대한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이번 논란에 대해 주주연합은 한진그룹이 동의없이 녹음된 대화를 악의적으로 이용한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주주연합은 “권 회장은 지난해 조 회장이 도움을 요청하는 만남을 먼저 요구해 몇 차례 만난 바 있다”며 “이 만남은 부친의 갑작스런 타개로 시름에 빠져있는 조 회장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회장은 이 자리에서 도와달라는 여러 가지 제안을 먼저 했고, 이에 권 회장의 대답을 몰래 녹음, 악의적으로 편집해 악용했다”고 비난했다.
주주연합은 권 회장이 “도와달라고 만남을 요청해 놓고, 몰래 대화 내용을 녹음해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과연 대기업 총수가 할일 인지 묻고 싶다”며 분노했다고 전했다. 주주연합은 “조 회장은 학력위조의 범죄행위를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어서 이런 비상식적인 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며 “지난해 투자는 반도건설 등 각 회사별로 단순투자 목적으로 진행된 것이며, 조 회장을 만난 시기의 지분율은 2~3%에 불과했기 때문에 명예회장 요청 등 경영 참여 요구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주주연합의 반박에 한진그룹은 지난해 만남이 권 회장의 요청에 따른 만남이었고 명예회장직을 비롯해 명백한 경영참여를 요구했다면 재반박하고 나섰다. 한진그룹은 “조 회장은 권 회장의 요청으로 지난해 12월10일과 16일 두 차례에 걸쳐 임패리얼팰리스 호텔에서 만남의 자리를 갖게 됐다”며 “도와달라고 만남을 요청했다는 주장 자체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한진그룹은 권 회장이 그 자리에서 △본인을 한진그룹 명예회장으로 후보자 추천을 해달라 △한진칼에 등기임원이나 감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 △부동산 개발권 등 회사 경영에 참여하게 해달라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진그룹은 권 회장이 조 회장을 만난 지난해 12월 반도건설의 지분율이 2~3%에 불과했기 때문에 경영 참여 요구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는 주주연합측 주장에 대해 “지난해 12월 6일 기준으로 반도건설 측의 지분은 6.28%이며, 이는 한진칼의 12월6일자 공시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도건설이 경영참가목적을 숨기고 단순투자로 허위 공시한 것은 자본시장법에서 엄격히 규율하고 있는 시장질서를 교란해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