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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결권 자문사 서스틴베스트 “조원태 회장 사내이사 연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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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20. 03. 1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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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이사 후보에 '주의적 찬성'…기업가치 제고에 의구심
주주연합 이사후보에 대해서는 '찬성' 권고
한진 22
국내 의결권 자문사인 서스틴베스트가 한진칼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을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다.

17일 서스틴베스트는 ‘2020년 한진칼 주주총회 주요 안건 의견’ 보고서를 통해 진에어 국토교통부 제제·항공법위반 사안 등을 지적하며 한진칼이 제안한 조 회장 사내이사 연임 안건에 반대의견을 권고했다.

서스틴베스트는 “2018년 8월 진에어에 대한 국토부의 제재는 조 회장의 비정상적인 경영 행태에서 촉발된 측면이 있다”며 “진에어의 경영문화 자구책 마련에도 국토부 제재가 현재까지 유지되게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항공이 항공 관련법 위반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약 76억원 규모의 국토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며 “대한항공 운항 횟수·규모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 부과 회수 및 규모가 많다고 할 수 없고 대부분 임직원의 업무상 과실에 기인한 것이지만 항공 안전과 관련한 반복되는 행정처분에 대해 지휘통제 상 대표이사에게 일부 감독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스틴베스트는 한진칼이 추천한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장의 사외이사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서스틴베스트는 “사외이사는 회사의 사적인 이윤 획득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의사를 표해야 한다”며 “이사회가 추구해야 하는 의사결정의 방향성은 자본시장연구원이 추구하는 공익의 방향성과 상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 이외에 하은용 사내이사와 김석동·임춘수·최윤희·이동명 사외이사 4명에 대해서는 이사로서 결격사유나 특이사항이 발견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가능성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될 때 권고하는 ‘주의적 찬성’을 내놨다.

한진칼 이사 후보에 부정적 평가를 내린 서스틴베스트는 ‘한진그룹 정상화를 위한 한진칼 주주연합’이 추천한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는 모두 찬성 권고했다.

한편 국내 의결권 자문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과 해외 의결권 자문사 ISS는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에 대해 찬성 의견을 내놨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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