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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조 전 부사장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원을 통해 “이번과 같은 항공기 구매 리베이트 건은, 있어서는 안 될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또한 대한항공 및 한진그룹을 살리기 위한 전문경영인 체제를 지지하는 주주의 한 사람으로, 이번 사태에 대해 창업주 일가의 일원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은 “다만 항공기 리베이트와 관련 어떤 불법적 의사결정에도 관여한 바가 없음을 이 자리를 통해 명확히 말씀 드린다”며 “이제 불법적 관행과 악습의 고리를 끊는 것만이 위기의 대한항공을 살리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건에 관여된 사람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며, 향후 위법행위가 드러날 시 그에 상응한 책임과 처벌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부사장은 “이 사건을 명백히 밝히는 과정에서 저 역시 예외일 수 없다”며 “앞으로 모든 과정에 떳떳하고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채 의원은 대한항공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조 회장과 조 전 부사장 등 당시 대한항공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채 의원에 따르면 에어버스는 대한항공과 1996년부터 2000년까지 10대의 A330 항공기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대한항공 전직 고위 임원에게 1500만 달러 지급을 약속했다. 이후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차에 걸쳐 총 174억원 상당의 돈이 대한항공 경영진에 전달됐다. 당시 조 회장과 조 전 부사장은 모두 대한항공의 등기이사로 리베이트 수수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것이 채 의원의 주장이다.
채 의원은 프랑스·영국·미국 검찰 등의 조사 결과 에어버스가 리베이트 수수 혐의를 인정했고, 대한항공이 항공기 도입 과정에서 에어버스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