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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기 부천시 생명수교회와 성남시 은혜의강 교회의 신도 집단감염 사례는 정부와 방역당국의 지속적인 종교집회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주말 (오프라인)예배를 강행하다 초래됐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사회적 피해를 야기하는 종교행사 개최금지 등의 법적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도 쏟아지고 있다.
실제로 감염법예방법 등 관련법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예방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경기도가 감염예방수칙을 지키지 않고 주말예배를 실시한 교회 137곳을 대상으로 이달 29일까지 이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도 이 같은 법적근거에 따른 것이다.
이와는 달리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목회자가 예배 개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침해할 수 있는 종교집회 금지 등의 조치를 쉽사리 결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게다가 생명수교회, 은혜의강 교회가 예배 중단에 따른 헌금수입 감소를 감당할 수 없는 영세교회라는 현실적인 이유도 외면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막연히 종교집회 자제를 호소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이 같은 영세교회 현실을 감안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온라인 예배를 실시하는 대형교회처럼 장비나 인력을 갖추지 못한 영세교회에게도 이를 가능케 할 구체적 솔루션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이 같은 지적에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지난 17일 “(일부 교회의 예배 강행에 따른 소규모 집단감염 사례를 막기 위해) 다양한 방법의 지원방안과 종교행사 자제 협조가 현실적으로 작동할 만한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조정관은 “아직 구체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온라인 예배를 위한 기술적 지원이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필요한 예방적 조치들이 무엇인지 안내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공지하는 방안을 정부·(수도권)지자체 회의체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