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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KCGI는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KCGI가 공매도 세력과 결탁해 의도적으로 한진칼의 주가를 하락시키고 있고, KCGI의 투자자금은 중국 자본이라는 허위사실이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지만 이런 루머는 사실무근”이라며 “인터넷을 통한 KCGI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있고, 악의적인 루머 양산이 계속될 경우 이번주 중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의 형사고소·손해배상청구 등 필요한 법적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CGI는 “KCGI가 보유 중인 한진칼 주식으로 공매도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KCGI·KCGI의 계열회사들은 보유 중인 주식에 대해 자본시장법령상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가 있어 KCGI측이 보유 중인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보유주식에 대한 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4항, 시행령 제155조에 따라 해당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KCGI가 공시의무를 위반하고 공매도를 하기 위해 보유주식에 대한 담보계약 또는 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령위반에 따른 무거운 제재를 부과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KCGI는 일부 주식에 대해 주식담보대출을 받고 있어 주가 하락을 주도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KCGI는 “한진칼의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KCGI측이 보유 중인 주식의 가치가 직접적으로 하락할 뿐만 아니라, KCGI 측은 보유주식 중 일부를 담보로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담보비율도 불리해지게 된다”며 “KCGI가 공매도를 통해 일부러 주가를 낮출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KCGI의 투자자금이 중국 자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KCGI는 “중국 자본이라는 루머는 사실과 무관하다”며 “KCGI는 산하 PEF를 만들 때 관련 투자자 현황을 모두 금감원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KCGI측이 한진칼 주식의 15% 이상을 보유하게 돼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KCGI의 투자자 중 항공산업과 관련이 있는 자가 있는지, 독과점 관련 이슈가 있는지를 면밀히 심사했다”며 “KCGI가 금감원과 공정위에 밝힌 것과 같이, KCGI의 투자자들은 모두 국내 투자자”라고 밝혔다.
한편 KCGI는 델타항공의 한진칼 지분 확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KCGI는 “오히려 최근 델타항공이 한진칼 지분 보유 비율을 15%가까이 늘리면서, 델타항공이 대한항공과의 조인트벤처(JV) 수익 배분 방식 등을 통해 경영권 전반에 부당하게 관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