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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 조원태 회장 경찰 고발…“소액주주에 상품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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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20. 03. 1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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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  0
KCGI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상법상 이익공여죄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고발했다.

19일 KCGI는 “최근 한진칼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과정에서 일부주주들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하며 조 회장 측에 유리한 의결권 행사를 독려해온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에 조 회장 등을 상법상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죄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KCGI는 “대법원은 대표이사가 사전투표와 직접투표를 한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회사가 계산한 20만원 상당의 상품교환권 등을 제공한 행위가 상법상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죄에 해당한다고 이미 판시한바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상법 상 회사는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해 이익을 공여할 수 없고(상법 제467조의2), 이를 어긴 회사 이사·감사 등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상법 제634조의2 제1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KCGI는 “회사가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위한 위임장을 받기 위해 일부 주주들에게만 이익을 제공한 것은 상법이 명백히 금지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KCGI는 한진칼의 경영진이 또 다시 한진그룹에 해가 되는 위법행위를 자행한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KCGI는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행정제제를 요청했다. KCGI는 “대한항공은 조원태 대표이사 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자가보험, 대한항공사우회 등 특별관계자들이 지분공시를 회피할 수 있는 5% 이하로 한진칼 주식을 보유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5% 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며 “지난 16일 금감원에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47조에 따라 조 회장 및 자가보험·사우회를 형사처벌하고 이들에 대한 행정제재를 내릴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KCGI는 “조 회장 등의 상법상 이익공여죄 혐의, 자본시장법상 5% 보고의무 위반 혐의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 및 조사가 이루어져, 구태 의연한 위법행위의 진상이 조속히 드러나기를 기대한다” 말했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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