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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홍성군에 따르면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은 취약계층 장애인의 스포츠시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 1강좌 월 8만원 범위 내에서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지원연령이 만12~만39세에서 올해 만49세로 늘어나고 지원기간도 6개월에서 8개월로 확대됐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장애(아동)수당수령,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의 만12~만49세 등록 장애인이다.
신청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분증과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면 된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