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연합 우호지분 합쳐도 4.7%이상 차이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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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이승련 부장판사)는 주주연합이 제기한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주주연합)의 주식 매집 시점 및 당시 채무자의 상황·매집 기간·취득한 주식의 수·최초대량상황보고 내용 및 변경보고 경과 등을 종합하면, 채권자들이 지낸해 12월16일부터는 경영참가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게 됐음이 추정되고, 5일 이내에 보유 목적의 변경 보고를 하지않았다”며 “보유한 주식 중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행사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주주연합은 지난 5일 반도건설 계열사들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 8.2%에 대해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당시 가처분 신청 제기 사유에 대해 주주연합은 “한진칼의 현 경영진이 지속적으로 반도건설 측의 지분 매입 목적에 대해 근거 없는 의문을 제기하며 법 위반 문제까지 거론해 왔다”며 “가처분 신청은 현 경영진이 법원의 사전 판단도 받지 않은 채 주총 현장에서 기습적으로 감행할 가능성이 있는 임의적인 의결권 불인정 등 파행적인 의사진행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방어적인 법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날 법원 결정과 관련해 재계에서는 결과적으로 주주연합이 자기 발등을 찍은 상황이 됐다고 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주주연합이 반도건설의 의결권 있는 지분 8.2%에 대해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취한 가처분 신청이 오히려 부메랑이 되서 돌아온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반도건설이 갖고 있던 의결권 3.2%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주주연합은 오는 27일 주총에서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 주식은 약 33.49%로 낮아지게 됐다.
그동안 주주연합은 KCGI가 보유한 17.29%, 반도건설 8.2%,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6.49%를 비롯해 우호세력으로 거론되는 타임폴리오자산운용(2.21%), 소액주주연대(1.5%) 등 약 35.69%의 지분을 확보했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조 회장과 조 회장 우호세력의 지분율이 37.23% 수준으로 지분율 차이가 1.54%인 만큼 주총에서 국민연금(2.9%)을 비롯한 소액주주들의 표심에 따라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양측의 지분차가 약 4.74%로 벌어지면서 주주연합의 이런 기대는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기에 주주연합이 조 회장 우호지분 중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의 의결권 지분 3.79%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되면서 주주연합의 주총 표대결 전략은 더욱 힘이 빠지게 됐다.
재계에서는 이날 법원 판단으로 긴장감을 높이던 한진칼 주총이 의외로 싱겁게 끝날 수 있다는 관측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소액주주들의 비중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지만 조 회장 측이 사실상 승기를 잡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재계 관계자는 “주주연합이 법원 판결이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진그룹 경영정상화를 강조한 점을 봤을 때, 이번 주총에서 패배 가능성을 깊이 고려하고 있는 듯하다”며 “3.2%는 이렇게 지분차이가 얼마 나지 않은 상황에서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진그룹은 이날 법원의 결정을 주총에서 적극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법원이 결론을 내린 만큼 반도건설은 3.2%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라며 “주총에서 의결권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