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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보령시에 따르면 대상은 만 12세부터 만 49세까지의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으로 1인당 월 8만원 범위 내에서 연간 8개월의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한다.
강좌는 대한장애인체육회·대한체육회 가맹종목, 장애인이 참여 가능한 생활체육 종목, 특수체육 및 뉴스포츠 강좌 등이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과 중복지원은 허용되나 기존의 일반 스포츠강좌 이용권과는 중복 사용할 수 없다.
신청은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시 교육체육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시는 수급자격 및 장애인 여부 등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다음 달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