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재활용품 수거업체와 공동주택(아파트)간 계약에 따라 수거업체가 재활용품을 회수할 경우 공동주택에 지불하는 대가에 재활용품 가격하락이 반영되도록 가격연동제를 적극 추진 중이다.
환경부는 월 또는 분기 단위로 공시되는 재활용품 가격추이를 토대로 지난달 12일 지역별 인하를 실시했고, 코로나 영향을 감안해 추가 인하요율을 제시하고 지자체가 나서 공동주택과 수거업체간의 단가 조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활용업계의 재활용품 적체가 수거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득이한 경우 폐기물처리업 허용보관량과 기간을 늘리는 것을 승인하고, 재활용품 적체 심화시 공공비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재활용 업계에 대한 자금 지원 대책도 병행하기로 했다.
재활용산업 육성융자자금 1634억원 중 올해 1분기 650억원 조기집행에 이어 2분기까지 984억원 모두 집행할 수 있도록 오는 13일부터 자금신청을 접수받을 예정이다.
재활용산업 육성융자자금 중 200억원은 시장안정화자금으로 업계의 재활용품의 비축과 보관 소요경비에 지원될 예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아진 지금 재활용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 선제적 대응과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재활용 업계의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적기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