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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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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기자

승인 : 2020. 04. 14.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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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범수사대 50명 편성 집중 단속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현수막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가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해 놓은 모습./제공=남부지방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이 봄철 산나물 산행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14일 남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을 위해 산림사범수사대 50명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 산나물 산행(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입산통제구역 산행,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등이다.

또 대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드론을 현장에 투입해 산림을 예찰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과태료 부과와 산림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 시킬 예정이다.

임원필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불법 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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