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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봄나물 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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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기자

승인 : 2020. 04. 1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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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16_안동시_봄철_산림_내_불법행위_특별단속
안동시와 안동경찰서 관계자들이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는 모습./제공=안동시
경북 안동시가 봄철을 맞아 다음 달 31일까지 불법 임산물채취 및 무단 입산 등 불법행위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에 나선다.

16일 안동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산나물·산약초 채취목적의 모집 산행, 임산물 불법 채취 및 무단 입산 행위, 소나무 반출금지구역 무단 반출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단속으로 추진한다.

이와 병행해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각종 소각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산림에서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과실로 산불을 발생하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허가 없이 산림 인접 100m 이내 소각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박중한 시 산림과장은 “지속적인 불법행위 단속·홍보활동으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과 건전한 산행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봄철 건조한 날씨에 산불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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