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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안동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산나물·산약초 채취목적의 모집 산행, 임산물 불법 채취 및 무단 입산 행위, 소나무 반출금지구역 무단 반출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단속으로 추진한다.
이와 병행해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각종 소각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산림에서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과실로 산불을 발생하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허가 없이 산림 인접 100m 이내 소각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박중한 시 산림과장은 “지속적인 불법행위 단속·홍보활동으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과 건전한 산행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봄철 건조한 날씨에 산불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