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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감염병 사태로 인해 기업은 생산성 저하와 매출감소, 감염병 확산 우려에 따른 근무형태 변화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도는 기업의 입장에서 환경책무를 탄력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배출사업장의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연기, 2019년 하반기 배출부과금 징수 유예 및 분할납부 시행, 배출사업장 자율점검 추진, 대기배출사업장 자가측정 한시적 유예 등 기업의 환경관리 부담을 완화한다.
기업 환경교육은 환경부가 전문 교육기관인 환경보전협회로 위탁해 연중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횟수는 관계 법령에 따라 대기·수질 분야 최초교육 1회, 보수교육 3년마다 1회, 소음·진동 분야 3년마다 1회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
도는 최근 코로나19로 교육 기피현상이 발생해 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부과 처분 등이 우려됨에 따라 대구·경북 환경보전협회와 협의해 당초 3, 4월 교육을 5월 이후로 연기했다.
감염병 확산 추세가 장기화됨에 따라 7월까지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해 8월부터는 사이버 교육과정을 추가할 예정이다.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에게 연 2회 배출부과금을 납부토록 하고 있으며 도내 61개 기업에 대해 2019년 하반기분 배출부과금 4억4700만원을 올해 3월에 부과 고지해 4월말까지 납부하게 되나 코르나19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되는 기업은 최장 2년 이내, 최고 12회 이내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간 이동 최소화를 골자로 한 기업 스스로 자율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 규정’에 따른 자율 환경관리를 확대한다.
당초 44개인 자율점검 대상을 136곳(우수등급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해 감염병 종료 시까지 실시한다.
점검방법은 동 규정에 따른 지도점검표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사항 등을 자체 점검하고 지도점검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직접 점검에 따른 사업장의 시간, 비용 및 인건비를 절약하고 사업장의 자율적 환경관리능력을 향상하는 등 순기능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감염병 상황 종료 시까지 ‘대기배출사업장 대기 자가측정 의무 유예’를 공고하고 자가측정을 실시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장이 행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했다.
도는 지역기업의 환경부담을 줄이기 위해 감염병이 본격화된 2월 이후부터 기업의 환경관리에 부담이 되는 각종 제도를 파악하고 있으며 기업에서 개별적으로 제안하는 불합리한 제도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검토한다.
최대진 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감염병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지금이 기업의 환경관리 부담을 저감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과감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며 기업 부담을 줄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