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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건축물 해체시 감리 실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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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0. 04. 2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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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종로 고시원 화재현장
2022년까지 다중이용업소를 중심으로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해야 한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9일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직후 경찰과 소방 관계자들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는 모습./ 정재훈 기자hoon79@
내달부터 다중이용건출물 등은 3년마다 점검해야 하며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업소 등은 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시행해야 한다. 3개층 초과·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등은 해체허가 시 감리를 실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기점검의 경우 현행 건축법이 준공 후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실시하던 것을 준공 후 5년이내 최초 점검한 후 3년마다 실시토록 했다. 점검결과 중대한 결함사항이 있을 경우 보수·보강 등 조치를 의무화했다.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 등은 준공 신청 시 장기수선계획, 구조·화재안전에 관한 사항을 담은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해 사용기간 동안 체계적으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의료·노유자·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 등 3층 이상 피난약자 이용시설과 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등 다중이용업소가 입주한 건축물은 가연성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 등 화재취약 요인에 해당되면 20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건축물 한 동당 최대 2600만원 수준의 화재성능보강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지상과 지하를 포함해 3개층 초과, 연면적 500㎡ 이상, 높이 12m 이상 건축물 등은 해체 시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 해체공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서비스를 제공, 누구나 안전점검 정보와 함께 소방·전기·가스 등 건축물 단위 종합 점검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모바일로 건축물 안전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바로 점검결과를 입력할 수 있는 ‘건축물 스마트 점검케어’ 시스템이 연말까지 구축한다.

제정안은 ‘건축물관리법’,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등과 함께 5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건축물 정기점검은 3개월 내 점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3개월 내 점검을 완료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신축에서 유지관리로 전환되는 건축의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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