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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기점검의 경우 현행 건축법이 준공 후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실시하던 것을 준공 후 5년이내 최초 점검한 후 3년마다 실시토록 했다. 점검결과 중대한 결함사항이 있을 경우 보수·보강 등 조치를 의무화했다.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 등은 준공 신청 시 장기수선계획, 구조·화재안전에 관한 사항을 담은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해 사용기간 동안 체계적으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의료·노유자·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 등 3층 이상 피난약자 이용시설과 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등 다중이용업소가 입주한 건축물은 가연성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 등 화재취약 요인에 해당되면 20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건축물 한 동당 최대 2600만원 수준의 화재성능보강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지상과 지하를 포함해 3개층 초과, 연면적 500㎡ 이상, 높이 12m 이상 건축물 등은 해체 시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 해체공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서비스를 제공, 누구나 안전점검 정보와 함께 소방·전기·가스 등 건축물 단위 종합 점검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모바일로 건축물 안전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바로 점검결과를 입력할 수 있는 ‘건축물 스마트 점검케어’ 시스템이 연말까지 구축한다.
제정안은 ‘건축물관리법’,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등과 함께 5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건축물 정기점검은 3개월 내 점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3개월 내 점검을 완료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신축에서 유지관리로 전환되는 건축의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