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30일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을 현행 12종에서 15종으로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원산지 표시가 추가된 수산물은 기존 표시 대상 수산물인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등 12종에서 다랑어와 아귀, 주꾸미 등 3개종이다.
추가된 다랑어, 아귀, 주꾸미는 소비량과 수입량, 전문음식점이 많아져 소비자의 알 권리 확대 차원에서 원산지 의무 표시 대상에 포함됐으며, 성남지역 9000여 곳 음식점 중 다랑어, 아귀, 주꾸미를 취급하는 업소는 1500여 곳이다.
음식점에서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해당 음식점에 원산지 표시판과 개정된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제작·배부해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며 “원산지표시제도가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