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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내달 1일 시행…0.5ha 이하 소농 연 12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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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20. 04. 2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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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농정공약 ‘공익직불제’가 내달 1일 본격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공익직불제 시행 관련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기본형공익직접직불제와 관련 소규모농가직접직불금(소농직불금) 지급을 위한 소규모 농가의 범위, 지급단가 및 요건, 면적직접직불금(면적직불금) 기준면적 구간 및 최소단가, 지급상한면적 등이 확정됐따,

소농직불금 지급을 위한 농가의 범위는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이다.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한다.

소농직불금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0.5ha이하 농지 등에 대해서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각각에 대해 ‘1구간(2ha 이하), 2구간(2ha 초과~6ha 이하), 3구간(6ha 초과)’로 구분했다. 지급 상한면적은 30ha로 규정했다. 단 농업법인은 50ah이다.

면적직불금의 지급금액은 각 구간별 지급금액의 합계액으로 산출하고, 각 구간별 지급금액은 각 구간별 해당 면적에 지급단가를 곱한 금액이다.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준수사항은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등 분야별 총 17개 사항이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 준수사항별 기본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할 방침이다.

동일의무는 다음해에도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직전 감액비율의 2배를 적용하기로 했다. 반복 위반한 준수사항의 최대 감액비율은 40%이다.

선택형공익직접직불제도는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논활용직불제 등 총 4개이다.

농식품부는 면적직불금 지급단가는 구간별로 100만원 이상으로 했으며, 지급대상 농지 등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을 도입, 적용했다.

이와 관련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논농업·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에 지급되는 지급단가는 ha당 1구간 250만원, 2구간 197만원, 3구간 189만원이다.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에 지급되는 지급단가는 ha당 1구간 178만원, 2구간 170만원, 3구간 162만원이다.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에 지급되는 지급단가는 ha 당 1구간 134만원, 2구간 117만원, 3구간 100만원으로 규정했다.

면적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신청한 지급대상농지 총 면적에 대해 구간별로 지급단가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지급 받게 된다.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에서 모두 경작하는 농업인의 경우 농업진흥지역 논·밭→농업진흥지역 밖의 논→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순서로 구간별 지급단가를 적용한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내달 1일 공익직불제 시행에 맞춰 각 읍·면·동에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자체·농관원 등과 현장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지자체와 협의해 신청 접수 시 방역지침을 준수토록 안내해 농업인 등의 안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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