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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이번 사업의 경우 포스코건설이 자체보유자금으로 골조공사 완료 시까지 공사를 수행하고 이후 일반분양해 공사비를 지급한다. 조합원은 입주 때까지 중도금이나 공사비 대출이자 부담이 없다.
후분양은 골조공사가 모두 완료되는 시점 이후에 분양하는 방식이다. 통상 조합이 분양 이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공사비를 조달해 공사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조합측에서 이자를 부담하고 이 부담은 입주시에 조합원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포스코건설은 이번 사업에서 공사비 대출없는 조건을 제안, 조합의 이자부담이 발생되지 않으며 대출 절차에 소요되는 일정이 불필요해 사업 지연 가능성도 전혀 없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력과 재무건전성을 바탕으로 조합원분들의 금융부담이 발생되지 않는 순수 후분양 방식을 회사 최초로 제안했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5월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두고 있는 신반포 21차는 2개동, 108가구 규모의 단지로 지하 4층에서 지상 20층, 2개동, 275가구로 탈바꿈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