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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24일 공포,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300가구 이상(승강기 미설치 경우) 등 일정 가구 수 이상만 주택관리사 채용 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규정해 관리했다.
하지만 앞으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입주자 등이 동의하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은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 동의로 다시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또한 동별 대표자는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만 가능했지만 앞으로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인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는 3회 선출공고에서 사용자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그동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만관리비 등을 공개했지만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이라도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관리비 등을 공개해야 한다.
이에 따라 100가구 이상 단지 관리인은 공동주택단지 인터넷 홈페이지·동별 게시판에 관리비 등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공개하지 않을 경우 150만∼2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의무관리대상 전환을 위한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은 이후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지연기간에 따라 50만∼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전문·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