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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사업승인에 앞서 협의를 받아야 하고 여러 기관(개발사업자평가서작성, 지자체승인기관평가서협의, 국토관리청 협의기관평가서 검토 및 의뢰, LH 등 전문기관 기술검토)에서 분업화한 협의를 하기 때문에 개발사업자는 후속 인허가의 불확실성과 협의기간 장기화에 따른 부담이 존재한다.
이를 위해 대전국토청은 지하안전 확보라는 원칙하에 민원인의 부담 해소를 위한 협의 진행상황 안내서비스를 마련했다.
먼저 오는 7월 개정된 지하안전 법 시행에 앞서 평가서의 용이한 작성과 기간 단축을 위해 표준 매뉴얼 제작·배포, 평가협의 사항의 이행력 강화를 위한 외부전문가 특별점검, 협의사항 이행관리를 위한 체크리스트 고도화 했다.
또 현장과의 소통을 위한 특별교육으로 제도이행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은 물론,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개발사업자는 승인기관의 공문이 회신될 때까지 알 수 없었던 진행상황을 검토단계별로 안내 받아 사업추진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소요기간 단축과 금융비용 등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게 됐다.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진행상황 안내서비스는 지하개발사업자와 대행기관에 검토 단계별 진행상황을 안내해 불확실성 해소 및 안정적이고 신속한 사업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대전국토청은 설명했다.
유용식 대전국토청 건설관리과장은 “이번 협의절차 안내서비스 제공이 코로나 19로 침체된 민간건설시장 활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