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반려동물 불법 유통차단…영업 건전화 나선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00427010016171

글자크기

닫기

조상은 기자

승인 : 2020. 04. 28. 06: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농식품부, 정책·제도정비 '총력'
계약서에 질병 등 명확하게 표시
동물생산업 인력·공간 기준 강화
무허가 영업자 징역 등 강력처벌
"거래질서 확립·복지 향상 기대"
basic_2020
#동물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매매계약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영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서를 작성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반려동물 인구 증가로 관련 산업 역시 급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등 일부에서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정책과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동물보호·복지 향상을 꾀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27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반려동물 인구 증가로 현재 관련 업종은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 8종이다.

반려동물 관련 산업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 결과, 2016년 2조1000억원이었던 반려동물 산업규모가 올해 3조4000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6년에는 약 6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문제는 반려동물 산업 증가에 따른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허가·등록된 영업자를 통한 유통체계 확립 미흡, 영업자의 동물 사육·취급 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허가·등록을 받은 영업자가 아닌 다른 경로로 반려동물이 상당수 유통돼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동물복지의 저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반려동물 분양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684건으로, 이 중 반려동물 구입 후 질병발생 또는 폐사 등 ‘건강 이상’이 383건(55.8%)으로 절반 넘게 차지했다.

건강 이상 시 사업자의 보상 미이행 등 ‘계약 불이행’이 148건(21.6%)이었다.

농식품부가 반려동물 영업자를 통한 거래 질서 확립, 불법 영업 철폐, 서비스 품질 개선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건강한 발전 방안 정책을 발굴, 추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동물보호·복지제도 고도화, 인프라 확충을 통한 성숙한 동물보호·복지 문화 내면화를 비전으로 6대 핵심 추진분야를 선정했고, ‘반려동물 영업관리 강화’가 두 번째이다.

우선 농식품부는 동물생산업 인력기준을 현행 75마리당 1인에서 50마리당 1인으로 강화하고, 동물 출산 휴지기간도 8개월에서 10개월로 연장할 계획이다.

사육공간 크기 기준 의무화 및 영업자 이외 온라인상 반려동물 판매 홍보도 금지할 계획이다.

특히 반려동물 분양 시 질병, 환불기간 등 환불 및 교환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반려동물 거래 표준계약서를 마련, 도입할 방침이다.

무허가 영업자 벌칙도 지속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500만원 이하 벌금을 2021년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로 강화하는 등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지자체 합동 점검·단속 정례화 및 경매장 전수 점검을 실시해 무허가·무등록 업체 경매 참여를 연 2회 이상 점검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생산·판매 등 유통경로 파악, 사육환경에 대한 이력 추적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개체관리카드에 생산·판매(경매)업 허가·등록 번호 기재 의무화를 추진하고, 2023년까지 정보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이력정보 시스템 구축에도 나서고 있다.

또한 2024년에는 동물등록정보에 영업자 정보 등을 입력하는 규정을 도입하겠다는 게 농식품부의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동물 분양 시 소비자 보호 내용을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있다”면서 “동물판매업소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대한 지도, 감독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무허가 영업자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허가업체 여부, 계약서 제공여부, 계약서 내 동물의 건강상태, 치료기록 및 건강상 문제가 생긴 경우 처리방법 등에 대한 포함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도록 소비자에게 당부하고 있다.

동물판매업소에서 직접 반려동물을 구입할 때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등록된 영업자 정보, 영업자에게 분양받고자 하는 동물의 습성·특징·사육방법 , 동물 등록 관련 사항 확인 등이 필요하다는 게 농식품부의 조언이다.

온라인에서 반려동물 구입 시에도 영업자 등록번호, 업소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확인 후 구매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동물분양을 위해 동물판매업소를 이용하는 방법 외에도 인근의 동물보호센터에서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입양하는 방법에도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조상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