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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자협회는 27일 KBS 보도에 대한 제너시스 BBQ의 소송에 대해 “자본으로 언론을 억압해 비판적 보도를 위축시키려는 의도에 다름 아니”라며 “BBQ가 하루빨리 소송을 취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기자협회는 이날 ‘무분별한 소송으로 언론자유를 위축시키는 비비큐를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KBS는 현재 대부분 민사소송 1심과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면서 “하지만 BBQ는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와 항소심 재판장과 함께 근무했던 변호사를 추가 선임해 상고와 항소를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기자협회는 “권력과 자본을 감시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은 언론의 소명”이라며 “BBQ는 자칭 세계 최대·최고의 프랜차이즈 그룹을 표방하고 있다. 이정도 규모의 기업이라면 투명성을 감시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KBS의 보도는 언론의 정당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BBQ가 떳떳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길은 무리한 소송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을 따르고 앞으로 보다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으로 국민 앞에 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KBS는 2018년 11월15일과 11월16일 KBS뉴스9 등을 통해 BBQ 윤홍근 회장이 회삿돈으로 자녀들의 미국 유학 생활비를 충당한 의혹을 보도했다. 당시 BBQ는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했고, 재판부의 가처분결정 취지대로 KBS는 BBQ 반론을 반영해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