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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긴급재난지원금 취약계층에 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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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기자

승인 : 2020. 05. 06.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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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급에서 제외된 대상자 오는 11일부터 신청
01의성군제공 군청전경
의성군청.
경북 의성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난 4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6일 의성군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초생계급여 및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수급자 1만235가구 중 99.8%에 해당되는 1만214가구가에 별도의 신청이나 방문 없이 개인별 급여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지원했다.

계좌검증 등 오류가 발생한 가구에 대해서 오는 8일까지 추가로 현금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동일보장의 현금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라면 이번 현금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또 현금지급에서 제외된 대상자는 오는 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 의성사랑카드 온·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18일부터는 신용·체크카드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군에서 가구별 지급금액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이상가구 100만원이며 소비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당초 목적을 위해 의성군에서 8월 31일까지 사용가능하다.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과 농협경제사업장(농자재 구매 등), 농협주유소 등에서는 지원금을 쓸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는 신속한 지원이 중요하며 빠른 시일 내에 전 군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해 코로나19를 하루 빨리 극복하고 지역 경기도 활기를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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