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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영덕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양질의 관광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해 ‘관광영덕’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한다.
사업비는 영덕군 45%, 경북도 45%, 자부담 최소 10%로 산정해 진행한다.
지난해에는 음식업소 49곳, 숙박업소 1곳 등 총 50곳이 사업 수혜를 입고 관광객들에게 관광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음식업소의 경우 좌식에서 입식 전환 2000만원 이내, 폐쇄형 주방에서 개방형 주방으로 리모델링 1000만원 이내, 화장실 남·녀분리형 개선 500만원 이내, 간판 교체(지정모델) 200만원 이내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된다.
메뉴판 교체 100만원 이내는 반드시 선택해야 하지만 옥외 간판 교체 200만원 이내를 포함해서 중복 선택이 가능하며 총 사업비는 최고 3000만원까지다.
숙박업소는 실내용 시설안내판 설치, 홍보물 거치대의 설치 및 침구류 및 벽지 교체(도배)에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음식업소와 숙박업소 모두 최대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총 사업비의 최소 10%는 자부담으로 해야 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시설공사가 가능한 업체의 견적서를 토대로 작성한 사업계획서와 사업신청서를 포함해 사업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해 영덕군청 문화관광과에 방문 혹은 우편 접수(마감일 당일 도착분 유효)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하며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다음 달 10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영덕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모집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영덕군 문화관광과로 문의하면 된다.










